시민단체, 의료계 불법 대리수술에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양상국 | 기사입력 2024/09/04 [21:18]

시민단체, 의료계 불법 대리수술에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양상국 | 입력 : 2024/09/04 [21:18]

[이트레블뉴스=양상국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의료계 대리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감시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이 참여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유령수술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불법적 대리수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6월에는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기소당해 재판 중인데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한 수술이 인공 관절 수술"이라며 "어제 몇몇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에서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일반인에 불과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국민들도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수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수술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 사람에게 의료행위 일부를 맡기거나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며 '검찰 기소 잘못, 대리·유령 수술 의료법 아닌 보특법 적용해 면허 취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는 과거 대리·유령 수술의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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