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여행업자(보따리) 알선행위 근절 위한 관계 기관합동 단속 추진

여행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여행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전여행문화정착을 위해

강성현 | 기사입력 2025/03/26 [00:09]

무등록여행업자(보따리) 알선행위 근절 위한 관계 기관합동 단속 추진

여행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여행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전여행문화정착을 위해

강성현 | 입력 : 2025/03/26 [00:09]

[이트레블뉴스=강성현 기자] 전국광역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회장 경기관광협회 전무 장태영)는 지난 3월 25일 대전트래블라운지 에서 여행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여행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전여행문화정착을 위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여행을 운영하는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일명,보따리)를 하는 관광버스와 무등록 여행업자의 특별단속 및 무등록 여행알선 근절 캠페인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기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 전국광역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_대전트래블라운지 회의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국내관광객이 증가되는 시기에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관광버스 기사와 함께 여행자를 모집하여 불법 여행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또한 각종 SNS를 통한 저가형 해외여행 까지 모집 하는등 여행소비자와 여행업계의 피해가 예상 된다며, 관계 행정기관, 경찰.광역시·도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으로 무등록 여행업자들의 뿌리를 뽑겠다 밝혔다.

▲ 전국광역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_대전트래블라운지 회의

 

아울러 국내.해외 여행을 위해 계약시 꼭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 약관등 확인 해야하며, 여행계약서(국내.해외)를 필히 작성하고,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하여야 여행을 통한 문제 발생시(여행자보험 이외)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알선 및 진행을 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대전 동구 중앙로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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