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유지 무단 점유 골프연습장 강제 철거 칼 빼 들었다

법원 최종 승소 불법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 결정... 공공자산 회복 박차

김미숙 | 기사입력 2025/11/28 [04:06]

익산시, 시유지 무단 점유 골프연습장 강제 철거 칼 빼 들었다

법원 최종 승소 불법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 결정... 공공자산 회복 박차

김미숙 | 입력 : 2025/11/28 [04:06]

[이트레블뉴스=김미숙 기자] 익산시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장으로 활용해온 웅포면 소재 골프연습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시는 장기간 불법 운영을 지속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해당 시설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최종 결정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해 왔으며, 시의 이행 명령마저 위반하며 여러 소송을 통해 운영 기간을 늘려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행정·민사 재판에서 모두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최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 회복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시는 그동안 최고장 발송,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공공자산 회복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강제 집행을 최종 결정했다. 현재 연습장 측은 자진 철거를 예고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익산시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불법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 점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며 "시민의 공공자산을 되찾고, 웅포 관광지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공공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점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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