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논란 이어 경영진 재취업 금지 기간 논란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이성훈 | 기사입력 2022/03/08 [11:18]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논란 이어 경영진 재취업 금지 기간 논란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이성훈 | 입력 : 2022/03/08 [11:18]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이트레블뉴스 이성훈 기자] 이안(iaan)이란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 문제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번엔 경영진의 재취업금지 기간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대우산업개발의 A 회장과 D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또한, 같은 기간 수령한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을 금하고 있는 특가법 제14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또 이 같은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대우산업개발 내부제보자는 지난 2월 2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과거 회사인수 과정에서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A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D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형은 2016년 10월 13일 확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A 회장은 2019년 10월 13일 이전 그리고 D 대표는 2018년 10월 13일 이전에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우산업개발(주)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가법상 규정은 최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삼성그룹에 근무할 수 없게 되면서 다시 한번 법조계와 재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D 대표는 재취업 금지 기간인 2018년 대우산업개발(주)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총액으로 8억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A 회장도 마찬가지로 2019년 대우산업개발(주)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총액이 1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D 대표와 A 회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임원 및 직원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 현재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우산업개발(주)은 최고 경영진의 재취업금지 기간 위반과 관련해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이 모씨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해 수차례 답변을 요구 하였으나 “질문에 대하여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영문 자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질문이다.” 라고 답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는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법인카드 해외 불법 사용 제보와 학력위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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