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블뉴스=김미숙 기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은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집중단속 현수막 현장 공원안내 _ 북한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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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지역 출입, 불법주차, 흡연, 취사, 음주 및 임산물 채취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성수기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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