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블뉴스=이소정 기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73일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전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 ~ 은석암 구간(1km)으로 해당 기간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탐방로 부분 통제 현황 _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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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정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흡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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